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명동, 이태원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유령도시 수준으로 전락했고 비싼 임대료의 압박을 못 이기고 폐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에는 미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아예 가게 문조차 열 수 없는 업종들이 생기면서 폐업되는 곳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입자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이곳에서 폐업일자, 폐업 사유 등을 체크하고 하단의 제출을 누르면 폐업 신청 절차가 종료됩니다.

 

생각보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꼭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자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폐업하신 달 말일 ~ 다음날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잊지 말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서 신청

폐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역시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데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폐업사실증명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하여 신청버튼을 누르면 폐업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운하우스 단점 5가지  (0) 2021.02.22
과일 껍질 음식물 쓰레기  (0) 2021.02.20
공매도 장점과 단점  (0) 2021.02.18
실내자전거 다이어트 효과  (0) 2021.02.16
계단오르기 운동효과 3가지  (0) 2021.02.16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