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어떠한 뜻인지 대충 느낌은 알지만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역시 그러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다른에게 재산을 받는 것인데 주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무엇?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짓는 키포인트는 바로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여부입니다. 만약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나에게 재산이 지급됐다면 이는 상속에 해당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 상속 - 재산 소유자의 죽음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경우
- 증여 - 살아있는 재산 소유자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과 증여는 각각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금 계산법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재산은 주는 사람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다른 것이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가 다릅니다.
- 상속세 - 사망한 재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계산
- 증여세 - 증여받은 사람별로 계산
이처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A 씨가 30억의 재산을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10억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각각 10억에 대해 납부하는 게 아니라 30억 전체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고 상속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게 있는데 위처럼 총 3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 1명이 세금을 안 냈다면 다른 자녀 1명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다른 자녀 1명의 세금은 배우자, 즉 부모가 대신 내도 이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각각 증여받은 사람별로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항목도 다릅니다.
증여 공제 | 상속 공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 일괄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 - 금융재산 상속 공제 - 동거주택 상속 공제 |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이처럼 누구에게 받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가 다르고 각각 세금의 공제 항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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