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등급으로 분류하고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경유차 5등급 기준

운행제한에 포함되는 5등급 경유차량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종류부터 구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배기량과 차량의 무게, 승차 인원 등으로 구분짓습니다.

종류 내용
경차 정의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정의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3.5톤 미만
소형 8인승 이하
중형 9인승 이상
대형 중량 3.5톤 ~ 15톤 미만
초대형 15톤 이상
화물차 정의 배기량 1000cc 이상
소형 중량 2톤 미만
대형 2톤 ~ 3.5톤 미만
초대형 15톤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의 정의가 유사하지만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차의 형태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차량은 모두 승용에 속하며 소형이 많습니다.

 

차량을 볼 때 중형 세단, 대형 세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단 중에서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 등으로 급을 나누는 것이지 소형차, 중형차와는 다릅니다.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차 기준

등급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0.005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0.025~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0.050g/km 이상)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차 등급 산정 기준

등급 경유
1등급 해당없음
2등급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소유 차량 등급 조회방법

만약 이 표를 보고도 잘 모르시겠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등급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 조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차량 번호 조회 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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