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무적으로 다양한 세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소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를 계산하여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2021 근로소득 세율 구간
2021년 개정된 소득 세율표입니다.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릅니다. 확인하시죠.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3억원 | 38% | 1940만원 |
3억~5억원 | 40% | 2540만원 |
5억~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정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무려 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사실 그동안 없었지만 2021년에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총 수익금 | 총 수익금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이처럼 총 수익금에서 하나씩 빼다 보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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