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은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전 회사와 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직서에 퇴직 이유에 대해 개인 사유, 일신상의 사유라고 쓸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이 수급에 훨씬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 감원 예정인 경우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명예퇴직, 권고사직)
-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 등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간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체력감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 되는 경우
-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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