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여러 필요한 민원 및 서류 발급들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인터넷으로 손쉽게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은 정부 24에서 진행돼서 그곳에서 찾으시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만 검색해도 아래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뜰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조회

먼저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것이며, 기타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의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열람 및 발급 신청

조회 후에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증명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부분의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인쇄

발급하기를 누르고 나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이를 종이로 출력하셔도 되고 PDF 파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에서 진행한다면 수수료 500원, 주민센터에서 한다면 1통에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신 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번거롭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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