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거나 시행될 때, 정책 등의 설명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일부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에 대해 올바른 뜻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급이라는 단어의 한자뜻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에서 소는 거스를 소(遡), 급은 미칠 급(及)입니다. 즉, 거슬러서 미치다는 뜻으로 과거의 일까지 적용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즉 소급적용은 새로움 법률이 시행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21년 6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 부담비 1만원을 내야 하는 법률이 시행되는데 소급 적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월 2일에 새로 차를 구매한 사람은 법안 시행 다음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부담비 1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이 됐다면 그전에 차를 구매한 모든 사람도 환경 부담비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20년에 샀건 2019년에 샀건 관계없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어떠한 일로 재판을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고 소급적용 된다면 2019년에 일어난 일로 하는 재판도 소급 적용되고 개정된 법안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뜻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위의 내용은 예시이니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가정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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