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경비원 괴롭힘이나 갑질에 관한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경비원분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경비원은 말 그대로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직원인데 마치 자신들의 노예인것 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앞으로 경비원과 같이 공공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방법, 신고를 통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각 아파트의 동대표나 부녀회장 등을 무슨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마치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데 그냥 동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얘기하는 대표자일 뿐인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위반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2년간 동별 대표자 금지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동별 대표자 금지가 적용됩니다. 

 

만약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귀천을 가리지 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자신은 얼마나 잘났고 귀한 존재이기에 남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갑질 문화가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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