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다 보니 올해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취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지만 소득 자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기준은 소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3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몇몇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미만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이하여야하며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4) 예외사항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자격은 알았지만 현재 본인의 소득자료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을 드물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여러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선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소득, 재산 정보에 관하여 조회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올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과정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은 개개인마다, 가구 구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지급액
단독가구 3만 ~ 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 ~ 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 ~ 300만원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만약 조건이 된다면 기간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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