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러 지원정책들을 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차상위계층은 무엇이고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쉽게 이야기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50%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포함되는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50%
1인 913,916
2인 1,544,040
3인 1,991,975
4인 2,438,145
5인 2,878,687
6인 3,314,302
7인 3,748,599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 2가지를 합하여 평가됩니다.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월급이나 은행이자, 임대료,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

-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차량 가액 등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증권, 현금, 부채 등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준들을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 한무보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2022년부터는 이 항목이 아예 사라지지만 예외가 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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