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약
- 나이, 국적, 소득인정액 3가지 요건 충족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총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이와 국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3번째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지 안될지가 갈리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삭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월마다 버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여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가 월마다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도 재산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경써야할 항목들이 많고 재산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이, 국적, 소득인정액 모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입니다. 아래 연금의 수급권자 이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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