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다 보니 올해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취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지만 소득 자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기준은 소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3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몇몇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미만 |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 재산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이하여야하며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4) 예외사항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자격은 알았지만 현재 본인의 소득자료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을 드물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여러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선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소득, 재산 정보에 관하여 조회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올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은 개개인마다, 가구 구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원 |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만약 조건이 된다면 기간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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