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기로 인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구직급여를 받은 인원도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혜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이 남았을 때 취업하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목차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일
- 필요한 서류
- 재취업 후 이직한다면?
- 재취업이 아닌 사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하게 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은 상태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중(또는 사업 영위 중)
-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은 경우
즉 쉽게 말하자면 재취업을 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퇴직한 곳에 다시 재입사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후에는 12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것이 확인되면 그때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일
앞서 조건에서 이야기했듯이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은 청구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재취업 1년 이후, 신청 후 2주 내 지급
3. 필요한 서류
재취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충족됐다면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근로자일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및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자)
4. 재취업 후 이직한다면?
만약 재취업 후 잘 다니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맞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
- 12개월 이상 근무
위의 2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재취업 후 이직을 했더라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이 아닌 사업을 시작했다면?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중 재취업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게 됐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 시작 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신고
- 1번 이상 구직급여 수급
-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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