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이나 교육비를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적립금을 합하여 3년 뒤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 2차 신청을 진행중이니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 기준중위소득, 소득활동 3가지 요건

 

 

 

2021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3가지 이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

청년 저축계좌 조건의 첫번째는 나이입니다. 만 15세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청년 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해 바뀌기 때문에 2021년 새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1인가구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91만 원, 2인 가구는 약 154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자신이 매월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외에도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3. 소득 활동

청년 저축계좌 조건 중 또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근로하는 분들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중복 수급 제외

청년 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분들 중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처럼 희망키움통장 II 지급 해지자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급 해지자의 경우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1:3 비율로 납입합니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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