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고를 할 때는 근로자에게 미리 이야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수는 30일로 그전에 이야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 이란?

2. 제외 대상자

3. 수당 계산방법

4. 못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수당 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이름 그대로 해고를 미리 고지하여 주는 것에 관한 수당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30일 이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즉 한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고한 경우 받게 되는 30일분 통상 임금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법정수당이며 해고받은 당시 바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제외 대상자

위처럼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자격조건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고의로 사업주에게 엄청난 지장이나 재산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근로자
  •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원인으로 사업 영위가 불가한 경우

 

이와 같이 근로기간이 짧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은 30일 이전에 해고를 알리지 않아도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수당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x 30을 하면 이것이 자신의 해고예고수당입니다.

 

 

4. 못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

자신이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을 갖췄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고서 작서 -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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