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쓰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시 급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기간
3. 지급대상
4. 지원 내용
5. 신청시기
6.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1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1년, 엄마 1년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직일 이전은 포함 안됨)
하지만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여 육아휴직 기간의 총합이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기간 | 지급액 |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 | - |
그리고 만약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급액에 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당월에 실시된 육아휴직에 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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