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모두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 부담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1인가구에게 300만원은 여유있을 수 있지만 4인가구에게 300만원은 굉장히 빠듯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앞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듯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낮아 생활에 부담을 갖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일반직장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변호사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류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경우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것

- 총소득 2000만원 미만

- 재산 2억원 미만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되며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홑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것

- 총소득 3000만원 미만

- 재산 2억원 미만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연간 총 소득액 3600만원 미만

- 재산 2억원 미만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이해가 돼셨나요?

해당 기준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급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에 대입에 계산하시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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