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요즘 한창입니다.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지급받는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소진될 경우 해당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휴원 하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정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동기가 중요한데 총 2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
-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위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이 갖춰집니다.
3. 지원 내용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일 5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금 역시 50만원이 최대입니다.
4.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검색창에 '가족 돌봄'을 검색하면 하단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라는 메뉴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단에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서 본인인증 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이처럼 신청서 작성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칸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할 것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기와 대상 가족과의 관계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그 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만 업로드하면 되고,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에는 등록인 정보만 마지막으로 입력하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해당 서류들을 챙겨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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