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날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 볼 때 꼭 필요한 준비물,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원서접수 등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복습 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수능 주요 내용 정리
1. 주요 일정
2023학년도 수능의 전체적인 일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 날짜 |
원서교부 | 8월 18일 ~ 9월 2일 |
시험실시 | 11월 17일(목) |
이의신청 | 11월 17일 ~ 11월 21일 |
정답확정 | 11월 29일 |
채점 | 11월 18일 ~ 12월 9일 |
성적통지 | 12월 9일 |
2.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장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여러곳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해당되는 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를 담담하는 교육지원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분 | 장소 |
재학생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 출신 고등학교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이나 접수자가 일정 지역
2)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 응시 수수료
-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응시 수수료
선택 영역 수 | 응시 수수료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5개 영역 | 42,000원 |
6개 영역 | 47,000원 |
4)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능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확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학생 - 일단 모두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하는 방식
- 졸업생(검정고시, 기타 학력인정자 등) - 원서접수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는 방식
제출서류는 2022년 7월 19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3. 준비물
수능을 볼 때 꼭 챙겨야하는 필수 준비물과 반입 금지 품목 등을 꼭 확인하셔서 당일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필수 물품 | - 수험표 - 주민등록증 or 신분증(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입실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기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결제 및 통신이 가능하거나 led등의 화면이 있는 시계 - 전자담배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 신분증 - 수험표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0.5mm, 흑색) - 흰색 수정테이프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시침, 분침, 초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블루투스 통신이 불가능하고 led,lcd화면이 없는) |
주의사항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 교시 시작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2023 수능 때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