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날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 볼 때 꼭 필요한 준비물,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원서접수 등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도 복습 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수능 주요 내용 정리

 

 

 

 

1. 주요 일정

2023학년도 수능의 전체적인 일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날짜
원서교부 8월 18일 ~ 9월 2일
시험실시 11월 17일(목)
이의신청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답확정 11월 29일
채점 11월 18일 ~ 12월 9일
성적통지 12월 9일

 

 

 

 

2.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장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여러곳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해당되는 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를 담담하는 교육지원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분 장소
재학생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장소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이나 접수자가 일정 지역

 

 

2)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 응시 수수료
  •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응시 수수료

선택 영역 수 응시 수수료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

 

 

4)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능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확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학생 - 일단 모두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하는 방식
  • 졸업생(검정고시, 기타 학력인정자 등) - 원서접수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는 방식 

제출서류는 2022년 7월 19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준비물

수능을 볼 때 꼭 챙겨야하는 필수 준비물과 반입 금지 품목 등을 꼭 확인하셔서 당일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필수 물품 - 수험표
- 주민등록증 or 신분증(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입실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결제 및 통신이 가능하거나 led등의 화면이 있는 시계
- 전자담배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 수험표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0.5mm, 흑색)
- 흰색 수정테이프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시침, 분침, 초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블루투스 통신이 불가능하고 led,lcd화면이 없는)
주의사항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 교시 시작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2023 수능 때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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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1  (0)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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