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청약은 로또와 같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할 뿐이지 헛된 꿈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청약은 1순위에서 끝납니다. 2순위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들 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자격이 무엇인지 안다면 좀 더 경쟁자들을 줄일 수 있겠죠?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액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 |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경우 | |
위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개월 경과한 경우 |
해당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기준치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청약위축지역은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제외한 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 넘어야 하고 비수도권이라면 6개월후 부터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주택청약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울, 부산 | 광역시 |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신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됩니다.단, 주의할 점은 분양지역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 청약을 한다면, 경기도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을 봐야한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는 집값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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