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라고 하여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포함됨에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나마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상과 할인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2.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대상
1. 전기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및 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 일반가구
1) 장애인 및 유공자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할인율)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림유조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할인율) |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
심야전력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3) 사회 복지시설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할인율) |
사회복지 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 주택용 - 일반용 |
30% |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4) 일반 가구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할인율)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주택용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30% |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 서류, 증빙서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증빙서류 | - 독립 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 2, 3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 2, 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본인이 전기요금 할인대상에 포함된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 10,000원만 절약해서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족끼리 맛있는 밥한끼 외식하는데 충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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