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층수 차이?

 

요즘은 주택과 관련된 여러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다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형태를 골라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이해가 쉽지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중 내가 사는 곳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몰라서 찾아보면서 알게 되어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둘은 굉장히 유사하면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건물의 외관적인 부분을 보고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먼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기 위해 다가구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이하 이면서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고 월세나 전세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호수별로 분양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도 동일하게 연면적은 660㎡이하이지만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각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분양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을 때 각 호수별 소유주가 있어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정리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좀 더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개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660㎡ 이하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분양 불가능 가능
호수별 구분 소유 불가능 가능

 

앞서 이야기 했듯이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층수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요즘처럼 1층을 필로티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는 2층부터를 1층으로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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